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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없이 부동산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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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없이 부동산취득 가능

입력
199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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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부채권 구입때 등기절차 면제 추진외국인들은 앞으로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취득세를 면제받으면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금융기관 등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자산담보부채권·ABS)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자산담보부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자산담보부 채권을 매입할 경우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을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일정기간 후 채권과 해당부동산을 맞바꿔 소유권을 갖게되더라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들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미국 뉴욕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8월까지 발행하는 5억달러어치의 자산담보부채권을 매입할 때 이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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