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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급 의약품 담합입찰/서울高法 “부당이득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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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급 의약품 담합입찰/서울高法 “부당이득 반환하라”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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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중구청 등 10개 구청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한 (주)석원약품 등 4개 의약품 판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은 구청들에 7,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판매회사들이 서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상대방의 영역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입찰, 납품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급가격과 일반적인 시중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구청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구청들은 4개 의약품 판매회사들이 담합해 공급지역을 나눈뒤 시중에서 ㎖당 5,000원선인 간염 백신을 6,200원에 보건소에 판매해오다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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