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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000만원 넘으면 분납가능(생활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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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000만원 넘으면 분납가능(생활세금 이야기)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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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40대 초반인 김막동씨는 서울 근교에서 여러 해 동안 컴퓨터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다. 김사장은 사업 시작후 몇년동안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소득세를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이 늘어나 올해는 소득세를 조금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현금사정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지난 몇년동안 연구개발해 내놓은 신제품이 잘 팔리고 있어 매출은 급증했지만 거래업체들의 부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5월달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1,800만원이나 된다.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분할하여 내는 방법이 있다던데 언제까지 얼마나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A: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5월31일까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0만원이 넘을 때에는 우선 그 절반이상의 금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내면 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5월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김사장은 1,000만원을 5월31일까지 내고 나머지 800만원은 45일안에 내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를 분납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5월31일이 일요일이니까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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