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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분양아파트 330만원 稅감면/주택세제 소급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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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분양아파트 330만원 稅감면/주택세제 소급적용 내용

입력
199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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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아닌 분양권 매입자는 제외/5년후 매각때 양도세 전액 면제도재정경제부가 24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경기 살리기대책」이 오히려 「부동산경기 죽이기대책」으로 왜곡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당정이 지난 22일 합의한 대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식절차」를 따를 경우 법 시행까지 적어도 몇달동안은 「좀더 기다리면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는 기대에 주택거래가 더욱 마비돼 시장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서둘러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면제요건 등을 확정했다.

■면제 대상과 시기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완화 등의 「특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은 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매입한 신축주택이다. 22일을 잡은 것은 이날이 당정이 안정대책을 합의해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건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재경부는 이날 개인이 지은 집과 주택조합을 구성한 조합원의 경우에 22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으로 규정했다. 완공이 되지않았더라도 임시로 사용할수 있는 가사용승인을 받은 주택도 가능하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99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22일∼내년 6월30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이다. 따라서 계약금을 주고 분양계약을 맺었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 일명 「딱지」를 넘겨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같은 혜택의 전제조건은 모두 신축건물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취득세와 등록세는 18∼25.7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3월부터 2년동안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30∼50%인 양도소득세를 20%로 특례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되 3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세금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서울에 있는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2억원에 신규분양 받았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종전에는 취득세 400만원(2%), 등록세 600만원(3%), 교육세 120만원(0.6%),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100만원 등 총 1,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법개정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경감돼 취득세는 300만원(1.5%)으로, 등록세는 450만원(2.25%)으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씩 총 250만원이 준다. 또 교육세는 90만원(0.45%)으로, 50%를 줄이기로 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50만원 등 890만원만 내면 된다. 주택구입시의 세금감면액이 총 330만원에 달한다.

또 이 주택의 가격이 5년후 30%(6,000만원) 올랐을 때 매각을 할 경우 종전에는 1,64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액 면제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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