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법적문제 모색/법원 ‘북한의 가족법’ 발간『한국전쟁으로 헤어졌던 부인이 북한에서 결혼했을 경우 통일이 되면 아내와 재결합할 수 있을까』 『북한에 살던 자녀들도 통일이 되면 한국에서 성공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통일이후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법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24일 「북한의 가족법」을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이므로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땐 우리의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은 반세기동안의 분단상황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내 학자들은 이미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이산가족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혼(重婚)관계에 있어서는 전혼(前婚)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나 중혼상태를 유지하되 전혼과의 관계에선 상속이나 부양청구 등을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만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속관계에선 재결합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북한 거주 상속인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상속대상과 가액 등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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