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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든백화점 화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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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든백화점 화의결정

입력
199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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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합의 10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3일 (주)가든백화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든백화점이 파산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다 채권자들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주주들도 소유 부동산을 회사측에 넘겨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키로 함에 따라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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