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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완전 자유화/내주부터… 비상장주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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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완전 자유화/내주부터… 비상장주식도

입력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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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한도 제한없이 종목당 100%까지 살 수 있게 된다. 포항제철등 공공법인의 경우 종전 25%(1인당 1%)에서 30%(〃 3%)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들이 상장기업의 주식과 채권뿐만아니라 중소기업등 비상장기업의 주식·채권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7차회의에서 2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제한을 전면 폐지,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를 완전 개방키로 최종 확정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상장주식과 코스닥주식에 대해 종목당 55%(1인당 50%)까지 살 수 있었으나 25일부터 이 제한이 폐지되고 포철 한국전력등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제한도 25%에서 30%로 늘어났다.

또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면세형 수익증권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을 살 수 있게된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이달말께 외국환관리법을 개정,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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