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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의원 강제 연행은 않기로/오늘 당사서 영장집행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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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 의원 강제 연행은 않기로/오늘 당사서 영장집행시도

입력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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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2일 (주)기산 사장시절의 비리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을 연행하기 위해 영장집행에 나섰다.검찰은 23일중 2∼3차례 이의원이 머물고 있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집행을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의원이 영장집행에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강제 연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에 따라 영장집행을 시도하되 한나라당측에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강제연행은 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원이 기산 사장시절 하도급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았고,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가 있다』며 『이의원의 수사에 결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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