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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개월 재혼금지기간’ 폐지/가족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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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개월 재혼금지기간’ 폐지/가족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력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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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중인 가족법 개정안은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성동본 결혼허용◁

지금까지 동성동본끼리는 사실상 결혼해 생활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이에따라 자녀들의 출생신고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16일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개정안도 동성동본금혼규정을 삭제했다.

▷친양자제도 신설◁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종결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갖게 된다.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친자처럼 호적에 오르며 친자와 같은 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단, 5년이상 혼인한 부부, 친부모의 동의, 6세미만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혼인제한범위 축소◁

현행법은 남계혈족의 배우자나 남편(夫)의 혈족과 결혼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개정안은 혼인제한범위를 8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으로 축소했다. 또 현행법은 8촌이내 인척, 즉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형수, 외숙모, 고모부, 사위, 형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시숙, 시동생,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등),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동서, 처남의 처, 남편 자매의 배우자 등)와 혼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로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올케의 남동생, 오빠의 처남, 매형의 여동생, 누나의 시누이 또는 형수의 여동생, 형의 처제, 형부의 남동생, 언니의 시동생 등은 4촌 인척관계이므로 결혼할 수 없다. 한편 양자의 경우 6촌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거나 4촌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여성 재혼금지기간 폐지◁

지금까진 아버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결혼할 수 없었다. 그러나 DNA감정법 등 친자관계 감정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 규정도 사라지게 됐다.

▷상속 한정승인제도 개선◁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 이를 안 뒤 3개월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시에서 상속권의 침해가 생긴 날로부터 10년 경과시 소멸토록 개정된다.

▷아내에 친생부인권 부여◁

현행법은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남편만이 낼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아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뒤 1년이내에서 사유가 있음을 안 뒤 1년이내, 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로 늘어났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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