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李翰成 부장검사)는 22일 브로커를 동원, 민·형사 소송사건을 수임해온 신모(39)씨 등 변호사 8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권오열(權五烈·37)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9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브로커 권씨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16건을 소개받고 권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6,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신씨 등은 2∼5명씩 브로커를 고용해 연간 20∼70건을 수임, 브로커에게 2,000만∼7,0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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