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동성동본 결혼 허용/양자도 친자로 등재/법무부,민법개정 시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동성동본 결혼 허용/양자도 친자로 등재/법무부,민법개정 시안

입력
1998.05.23 00:00
0 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했던 동성동본(同姓同本)금혼조항이 폐지되고 혼인제한 범위가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된다. 또 양자(養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21면> 법무부는 22일 근친혼금지와 「친양자(親養子)제도」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친족·상속편)개정 시안을 마련,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남녀불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규정을 개정 민법에서 완전 삭제키로 했다.

또 현행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夫)의 혈족, 8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된 혼인제한범위도 ▲8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 혈족 ▲6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현행 양자제도를 유지하되 친양자제도를 신설, 6세 미만의 아동을 입적할 때 출생때부터 양부모가 낳은 자식으로 입적시켜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친양자로 입적되면 양자는 양부모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모두 사라진다.

법무부는 여성단체들로부터 여성들이 이혼후 6개월 이전에 재혼을 금지, 「여성차별조항」으로 비판을 받아온 민법 811조 조항도 폐지하고, 남편만 제기할 수 있던 친생부인(親生否認)을 부인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으로 규정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