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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車 중과세’ 하반기 폐지/규제개혁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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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車 중과세’ 하반기 폐지/규제개혁委 결정

입력
199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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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출퇴근시간만 적용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94년부터 시행돼온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올 하반기중에 폐지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출퇴근시간대(오전 7∼8시, 오후 6∼8시)만으로 축소조정된다.

정부는 22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1가구 2차량이상 중과세제도(취득세 및 등록세 2배중과)를 폐지키로 하는 한편 영세사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출퇴근시간대의 중·소형 화물차(3.5톤 이하)의 서울도심 진입제한을 철폐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차종간 보험승계가 허용되지 않아 무사고 운전자라도 다른 차종을 취득할 경우 보험료가 대폭증액되는 점을 감안, 8월부터 새로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할 때도 승용차 운행기간동안의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토록 보험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산정기준이 신규등록일에서 최초검사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자동차수요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중고자동차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 발급하는 자동차수출 예정증명서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자동차의 검사제도와 관련, 주요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 확인검사를 일괄신청할 경우 대표차종에 대해서만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단순변경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검사하며, 1일 검사한도(4대)도 폐지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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