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지역의 폐교시설이 미니콘도, 주말농장 등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임대조건도 완화하는 등 이용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학교통합 등으로 폐교된 뒤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폐교시설 재산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로 교육적 목적이나 지역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만 유상임대해 주던 폐교시설을 미니콘도 개발사업자 등 수익사업체에도 임대해 줘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전국의 폐교시설은 모두 1,995개로 이중 759개가 매각 또는 자체활용되고 646개는 임대중이나 590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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