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간첩이나 불순세력의 전화도청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폐지를 가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7월11일까지 정부 각 부처의 장관실을 대상으로 전화 도청장치의 설치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안기부는 지난 14일 각 부처에 도청여부 조사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안기부는 또 장관이 동의할 경우 자택에 대해서도 도청여부를 점검키로 했으나 경호실 등을 통한 자체 점검이 가능한 청와대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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