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망하면 기업주도 망하게 한다/현행법 테두리내서 손배청구 철저히 형사고발 강화의미정부가 부실기업주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어떤 방법으로, 왜 하겠다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법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의문과 비현실성의 출발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부실의 원인이 「경영잘못인지, 환경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경영만을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들이다.
상법상 주주는 납입자본금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기업이 망할 경우 주주는 그저 투자했던 돈만 포기하면 된다는 얘기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 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채권자(은행)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리고 결국 기업주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공금횡령등 명백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처벌된다.
그러나 기업주들에게 현행법이 엄격히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분식결산등을 통해 공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투명한 기업회계와 기업인에 대한 어정쩡한 법집행등이 어우러져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떵떵거리는」사례가 적지않은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밝힌 정부의 의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기보다는 부도를 낸 기업주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손해배상을 철저히 청구하고 형사고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때 회사재산과의 채무관계를 철저히 따지고 회사돈을 빼돌리면 가차없이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 한사람이 앞으로 5년간 88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서 부실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기업주에게 철저하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부실의 또다른 축인 금융기관 경영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처럼 국민의 세금이 더이상 부실금융기관 종사자들의 퇴직보조금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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