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1일 기아그룹 계열사인 (주)기산 사장시절 협력업체들로부터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이 소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일 이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이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검찰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검찰에 알린 뒤 자진출석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의원측이 계속 통화를 회피하는 등 자진출석 의사가 없어 강제구인키로 했다』고 말했다.<김상철·박정철 기자>김상철·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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