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분규와 교수재임용탈락 등 교원소청 심사를 전담하는 사학분쟁조정기구 설치가 추진된다.교육부는 21일 교원과 학생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준사법적 행정위원회 성격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재단과 교수, 학생 등 교육당사자간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교원의 징계재심 및 재임용탈락 심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위원회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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