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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포한 명함도 적발땐 후보자 처벌(선거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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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포한 명함도 적발땐 후보자 처벌(선거법 Q&A)

입력
199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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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얼마전 동네입구에서 지방선거후보의 사진이 실려있는 명함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같은 선전물을 배포할 수 있는가.

▷답◁

배포할 수 없다. 이미 배포한 입후보 예정자는 적발되면 처벌받아야 한다. 4월 30일 개정된 선거법은 일당지급을 통해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고 거리를 어지럽히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배포를 전면 금지했다. 유권자들은 책자형 인쇄물, 선거공보, 선거벽보등을 통해 후보자를 가리고 선택해야 한다.

선거법은 또 교통신호를 가로막고 도시경관을 흉하게 만드는 현수막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인해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선거비용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시·도지사후보의 방송광고도 폐지됐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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