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상조 밀양시장 구속/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상조 밀양시장 구속/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혐의

입력
1998.05.21 00:00
0 0

창원지검 공안부(송인보·宋寅輔 부장검사)는 20일 한나라당소속으로 밀양시장에 입후보한 현시장 이상조(李相兆·58)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시장은 3∼5월 선거운동원들에게 8차례에 걸쳐 선거경비 300만원을 제공하고, 2월6일 가곡동 노인위안잔치에 시 보조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44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실에 「21세기 밀양포럼」이란 단체를 설립, 지역주민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