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송인보·宋寅輔 부장검사)는 20일 한나라당소속으로 밀양시장에 입후보한 현시장 이상조(李相兆·58)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시장은 3∼5월 선거운동원들에게 8차례에 걸쳐 선거경비 300만원을 제공하고, 2월6일 가곡동 노인위안잔치에 시 보조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44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실에 「21세기 밀양포럼」이란 단체를 설립, 지역주민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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