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재산해외유용 업주 內査정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기관에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겨,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기업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사정당국과 공조해 명백한 부실책임이 입증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공금횡령등 기존의 업무상 형사책임과 구상권 행사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0일 『몇몇 대기업의 부실경영으로 금융기관이 덩달아 부실화하여 이를 구조조정하느라 선량한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됐다』며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때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업공사와 같은 기관에 법률관련부서를 설치하여 미연방수사국(FBI)과 공조, 부실기업의 경영자와 해당 기업의 회계담당자등 1,500여명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책임추궁의 형태는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거나 재산을 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사례 등을 감안, 국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경영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기업주를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이와 관련, 『금융부실에 대한 경제주체간 책임분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물론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와 주주 및 예금자도 일정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특히 기업주의 책임분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국세청등 사정당국은 재산을 해외에 빼돌리는등 기업재산을 유용한 일부 부실기업주를 적발,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