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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권 50조 어디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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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권 50조 어디에 쓰이나

입력
1998.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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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兆­부실채권 매입 사용/16兆­금융기관 증자 지원/9兆­폐쇄금융 예금대지급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채권의 추가발행분 50조원은 ▲부실채권 매입 ▲증자지원 ▲예금 대(代)지급 등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25조원어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용이다. 3월말 현재 금융기관 부실여신은 68조원. 그러나 원리금이 3∼6개월 연체된 「요주의여신」 50조원도 부실여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부실채권은 총 100조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중 50조원은 금융기관이 자체 해결하고, 성업공사가 나머지를 반값인 25조원에 사들인다. 매입대상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된다.

이렇게 부실채권을 정리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떠안는 손실은 대략 50조원. 따라서 50조원을 보전(증자)해야 회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중에서 16조원을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지원(현물출자)할 예정이다.

추가 발행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총 25조원)중 나머지 9조원은 이미 폐쇄됐거나, 앞으로 정리되는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등의 고객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부실은행의 경우 합병 또는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정리해 예금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은행의 경우 「영업정지→가교은행을 통한 예금자보호→인가취소」의 수순을 밟았던 종금사와 달리 「합병권고」 등을 통해 곧바로 우량은행에 넘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이들 기금채권을 언제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다만 부처간 이견으로 발행금리 및 기간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매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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