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9일 불법체류 재중동포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서울 동부경찰서 동서울터미널 검문소장 이모(58)경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경사는 4월15일 재중동포 김모(31)씨에게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불법체류 재중동포 12명에게서 모두 224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경사가 받은 금품을 상관에게 상납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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