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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기부금품 단속/‘단 4일간의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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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기부금품 단속/‘단 4일간의 엄포’

입력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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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 31일부터 발효/결혼식주례 등 제보 많아도/선관위 속수무책 단속 못해6·4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관위에는 후보자나 출마예정자의 기부금품 제공에 관한 제보전화가 쇄도하지만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된 통합선거법의 기부금품 조항이 5월31일부터 단 나흘동안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사원 장모씨(36)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이 지역 구청장 출마예정자가 주례를 하고 3만원의 축의금을 내는 현장을 목격, 관할 선관위에 제보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단속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6·4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통합선거법의 주례 및 축의금 제한 규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지구당대표자와 후보자의 결혼주례 행위를 금지하고, 경조사 축·부의금품은 1만5,000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조항에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삽입돼 4월30일 공포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은 단 나흘뿐이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韓永守·44) 관리계장은 『후보자의 기부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지만 실제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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