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달리 法 보호 없어/상가 임차인들 피해 커질듯최근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전세금 분쟁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어 상가 임대료를 둘러싼 「임대료 대란(大亂)」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세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반해 상가 임대료는 법적보호장치가 없는데다 금액 또한 전세금보다 훨씬 높아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임대료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불황으로 영업이 되지 않자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건물1층에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70만원의 조건으로 2년동안 상가를 임대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김모씨는 IMF구제금융이후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월세금조차 내기 힘들게되자 2년 계약기간이 끝난 3월 건물주 백모씨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증금을 끼고 건물을 산 백씨가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본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해도 임대료 분쟁소송이 한달 평균 10여건에 불과했지만 최근들어서는 40∼50건씩 접수되고 있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 주기 어려운 건물주들중에는 임차인들의 소송에 맞서 상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시간을 끌거나 반환해야할 보증금 줄이기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세금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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