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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 경영복귀 안돼/범법사실땐 형사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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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주 경영복귀 안돼/범법사실땐 형사책임 추궁

입력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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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제2정조위장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최원석(崔元碩) 동아건설 회장등 기업을 부실경영한 기업주가 과거처럼 기업에서 손을 뗐다가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부실경영 과정에서 비자금조성 등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적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부실경영한 기업주가 손만 뗀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권은행단의 형사고발 등 기업주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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