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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7월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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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7월부터 허용

입력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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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배당소득세·자금출처조사 등 면제… 부동산투자·대출은 금지7월부터 기존의 투자신탁회사와는 별도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하나의 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형 투자신탁(Mutual Fund) 설립이 허용된다.

이 펀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 과세가 면제되며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도 면제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18일 증권거래소에서 「회사형 투자신탁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를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실적에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칭은 「증권투자회사(가칭)」로 하기로 했으며, 최저 설립자본금 요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대상은 유가증권과 외화증권, 콜론, 금융기관 예치 등 현재 투신사와 같도록 하되 부동산 투자와 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 및 대주주 계열사 주식은 모두 합해 총자산의 10% 미만, 동일종목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0%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총자산의 10% 미만까지 살 수 있도록 투자제한을 두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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