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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인호씨 수감/어제 令狀실질심사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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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김인호씨 수감/어제 令狀실질심사 거쳐

입력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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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서 청탁받고 김 前 수석 해태 협조융자”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8일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을 형법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난 7일 청구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됨에 따라 김전수석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3시부터 5시간30여분동안 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 영장전담판사의 영장실질심사와 서류검토를 거쳐 오후10시20분께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전수석은 지난해 10월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위기 급진전 가능성을 보고받고, 11월초부터는 외환위기가 실제로 닥쳤는데도 대통령에게 축소보고하여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의 기회를 놓치게 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지원요청 결정을 지연시켜 외환위기를 악화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김전수석은 또 지난해 8월 박건배(朴健培) 해태그룹회장의 부탁을 받고 산업은행과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에 해태그룹 3개 계열사 인수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인수협상을 갖게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채권은행단에 압력을 넣어 해태그룹에 547억원의 협조융자를 해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이 퇴임후 자치단체장 출마 등 정치적 동기에서 자신들의 재임기간에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하고, IMF지원요청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의 대화내용과 비망록 등에 이같은 사실을 입증해주는 대목이 여러 군데 들어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전수석이 모정치인의 청탁을 받고 해태에 대한 협조융자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김상철·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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