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IMF체제로 인해 해외유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시내 고교의 특례와 일반 전·편입학 인원을 확대하는 정원규정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개선안에 따르면 특례대상자의 경우 현재 해당 정원의 2% 이내로 제한된 규정에 상관없이 전체 정원내 결원 범위안에서는 전·편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또 해외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기업체 주재원 자녀나 일반 귀국자의 경우 현행대로 정원내 결원의 범위내에서 배정하되 결원이 없을 경우 해당학년 정원의 3% 이내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권대익 기자>권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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