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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在中 허동웅씨는 간첩”주장/‘北風 기자회견’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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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在中 허동웅씨는 간첩”주장/‘北風 기자회견’2차 공판

입력
199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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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준(尹泓俊)씨 기자회견사건 2차공판이 1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 안기부장 권영해(權寧海) 피고인 등 7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권피고인과 변호인단은 공판에서 『윤씨가 안기부에 제보한 재중동포 사업가 허동웅씨는 북한의 간첩』이라며 『검찰은 허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기소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권피고인은 『97년 7, 8월께 「허씨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망원(정보원)이며 중앙당의 국민회의측 창구가 P의원인 것 같다」는 첩보를 윤씨 등 3개 출처에서 입수, 현재 자료가 안기부에 보관돼 있다』며 『안기부는 1년6개월간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고인돌사업」을 전개했다』고 진술했다.<이태희·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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