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결정에 “연구활동 교수,근무시간 적용은 무리” 반발교육부가 강의나 근무시간에 학교를 벗어난 교수를 징계키로 함에따라 대학가에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에게 근무시간 규정이 가능한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국립 안동대 S(51)교수를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이진설(李鎭卨·전 건설부장관) 안동대 총장은 『S교수가 96∼97년 23차례나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 학교부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으며 96년 4월에는 두차례 무단결강하는 등 교수의 본분인 연구와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차관과 각 실·국장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에 넘겨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교수들은 일반공무원과 성격이 다른 대학교수의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김모교수는 『연구활동이 본분인 교수에게는 근무시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무지 이탈규정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교수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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