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금 대주주에 불법 대출 혐의 확인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7일 대구종금이 대주주인 T정밀 계열사들에 자기자본(1,096억원)의 100%로 돼있는 여신한도를 크게 초과해 지난해말 현재 1,605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종금과 T정밀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구종금의 주요주주인 H산업과 신세계종금 대주주인 신세계백화점측이 올해초 종금사 폐쇄 직전 거액의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거나, 대출금의 담보를 임의로 해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종금사 관계자들의 배임혐의를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을 18일 오전 재소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최종갑(崔鍾甲) 영장전담판사는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18일 오후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오라』는 구인장을 16일 발부했다.<김상철·박일근 기자>김상철·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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