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15일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당혹해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柳聖熙)는 이날 「보라매병원사건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이번 판결은 환자의 퇴원여부를 친권자 의사에 따라 결정해온 의료현실과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보호자의 적극적인 퇴원요구를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재학 기자>고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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