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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6개월 연장/CP는 2개월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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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6개월 연장/CP는 2개월씩 연장

입력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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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대기업 구조개혁은 본격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해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과 시중자금난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올해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은 6개월, 중소기업 어음(CP)의 만기는 2개월씩 일률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한국은행의 통화공급량(본원통화)을 5조원 이상 늘리고, 수출입금융에 50억달러를 추가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새로 공급되는 통화량을 우량은행에 집중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이 기준에 못미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또 6월말까지로 예정된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자금 출처조사 면제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세계은행(IBRD)차관자금 10억달러 ▲외환보유고 초과달성분 20억달러 ▲수출입은행 자체자금 20억달러 등으로 총 50억달러를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주택은행을 통해 9,000억원을 지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9조원 추가 확충하는 등 주택금융 지원방안도 마련,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월급여 60만원에서 연간급여 2,000만원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를 넘는 중대형주택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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