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15일 법외노조인 민주노총과 공무원 노조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개입 가능성이 큰 7,447개의 사조직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시·도 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법외조합과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 아직 노조설립 교부증을 받지 못한 민주노총과 철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의 선거운동 개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