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무단 업소방문땐 파면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자 6만명을 집중 관리,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시가 3억원이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이달중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중점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서장의 허가없이 업소를 무단방문하는 세무공무원은 즉시 파면 또는 해임조치키로 했다. 세무조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형사고발하고 금품을 준 사람도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음성 불로소득자와 이를 조장하는 사람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아래 음성불로소득 혐의가 짙은 개인과 업주 6만명을 선별, 이날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
국세청은 또 부동산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등 자산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자산가에 이달중 자진신고기회를 준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를 26만여명으로 파악하고 이중 양도가액 3억원 이상자, 부동산 다수거래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소비자·시민단체 및 학계 법조계 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상반기중 감사요원 200명을 투입, 비리공무원 색출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가 확정한 세무비리 척결방안에 따르면 ▲업소무단방문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묵살 ▲행정착오의 납세자전가등 행위를 저지르는 세무공무원은 즉각 파면된다. 또 세무조사 실시를 협박하거나 과세자료를 허위로 전산입력한 뒤 금품을 받는 범죄형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원 형사고발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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