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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 판정 기업 즉시 부도처리”/이헌재 금감위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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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 판정 기업 즉시 부도처리”/이헌재 금감위장 밝혀

입력
199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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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으로 판정되는 기업은 곧바로 부도처리해 기업구조개혁을 촉진키로 했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 최종적 퇴출판정은 부도를 의미한다』면서 『기업이 부실판정을 받게되면 이른 시일내에 부도처리해 정리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로 예정된 은행별 부실기업 판정이 나오면 해당기업이 인수·합병 등의 회생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부도처리가 불가피해져 도산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부실기업판정은 은행의 완전자율에 맡길 방침』이라며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감면, 대출만기 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에 대한 부실판정은 현시점의 재무구조와 장래의 사업성및 재무구조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벤처기업 등은 현재의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더라도 발전가능성이 높으면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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