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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음주운전자 방치 사고/大法 “국가도 1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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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음주운전자 방치 사고/大法 “국가도 10% 배상책임”

입력
1998.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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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13일 제일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자에게 운전을 계속하게 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10%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보험사에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주취운전을 못하도록 구체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관이 보관중이던 자동차 열쇠를 운전자에게 넘겨줘 운전을 계속하게 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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