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13일 인터넷에 음란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PC통신을 통해 음란비디오및 CD를 판매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한철희(韓喆熙·30)씨등 15명을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17)군 등 고교생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PC통신망에 「회원제 윤락알선 모임」메시지를 올려 회원들을 모집한 민대영(閔大永·26)씨를 통신사기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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