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중인 1,101개 벤처기업과 앞으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벤처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된 자금은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13일 첨단기술 지식집약적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538개 ▲연구개발비가 연간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425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등을 사업화한 기업 105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 33개다.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벤처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 세금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하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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