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委,개정안 의결각 시도 교육위원의 정수가 대폭 줄어들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기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7∼25명인 교육위원 정수를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 7∼15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따라 전체 교육위원은 기존의 234명에서 146명으로 38% 줄었다.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지역 대표성을 감안, 시도별로 2∼7개의 권역을 나눈 뒤 각 권역 내에서 2∼4명을 뽑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교육감은 5,000만원, 교육위원은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뒤 당선자와 일정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올 8월 제3기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15명 ▲경기=13명 ▲부산=11명 ▲인천 대구 충남 경남·북 전남·북 강원=9명 ▲대전 광주 울산 충북 제주=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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