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현금화하는데 드는 비용. 현재 중소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에서 1,000만원짜리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만기일전에 은행에 제시, 17∼18%에 할인료를 내고 882만∼883만원을 마련한다. 하도급대금 등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어음할인료 170만∼180만원은 하청업체의 부담이 되는 셈이다.공정위는 중소하청업체를 보호하기위해 어음만기일이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2일에 물품을 받고 만기 90일짜리 어음으로 결재했다면 30일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하청업체에 주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