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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M&A 組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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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M&A 組暴’ 특별단속

입력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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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 개입, 이권을 챙기는 신종 「M&A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조직폭력배를 비호하거나 자금을 대주는 기업과 업소에 대한 내사를 통해 사회악을 뿌리뽑기로 했다.대검 강력부(임휘윤·任彙潤검사장)는 12일 조직폭력배가 최근 경제위기에 편승,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부도업체 청산과정에 개입하고 고리대금업과 슬롯머신업에 재진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조직폭력사범 전담수사반 구성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인 기업이나 업소 내사 ▲기업형 조직폭력배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키로 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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