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판사 5명 신청에 거부하고 싶지만 마땅한 법적근거 없어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가 의정부지원 비리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사임한 전직 판사들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비리판사들을 변호사로 등록시키면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고 등록을 거부하자니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정재헌·鄭在憲)는 11일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을 받고 사임한 서모씨 등 전직 판사 5명에 대해 변호사회 입회 거부 방침을 정했다. 정회장은 12일 이들 5명을 불러 입회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변호사의 등록과 입회에 관해 각 지방변호사회는 의견제시만 가능할 뿐 최종적인 심사권한은 대한변협에 있는데다, 현행 변호사법이 탄핵에 의해 파면되거나 징계로 해임된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직 처분만 당한「의정부 법관」들의 변호사 등록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울변회 심사위원들은 자체규정인「입회 및 등록심사규정」을 들어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일부 변호사들은『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이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등록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자동등록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내에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대한변협은 일단 이들의 등록심사를 보류하고 변호사법 개정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현행법 아래서 이들의 변호사 개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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