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고영주·高永宙부장검사)는 12일 폐드럼을 세척해 재생하면서 벤젠과 톨루엔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안산천과 시화호 등에 무단 방류하거나 매립해 온 수암상사 대표 안용국(安溶國·44)씨 등 폐드럼 재생업체 대표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경인산업 대표 김창수씨 등 10개 폐드럼 재생업체 대표와 이들업체에 폐드럼 처리를 위탁한 만도기계 조광페인트 동양실리콘 등 12개 업체 대표및 법인을 700만∼2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93년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장상동 무허가 공장에서 폐드럼 1,200개를 수집, 유독물질인 가성소다로 세척 재생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54톤의 폐수를 시화호로 무단방류한 혐의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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