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 상속자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11일 상속재산액이 30억원이상인 고액 상속자에 대해 상속개시후 5년동안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상속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이들이 물려받았는지를 가려내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거나 피상속인의 친인척,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고액을 상속받았을 경우 5년동안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들 고액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재산과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어업권, 권리금 등 자산별로 파악돼 5년이 되는 날에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검증받게 된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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