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서울협상서… 美 요구 주행세 점진도입등정부는 한미자동차협상의 쟁점인 9개 현안에 대해 일괄타결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1일 『13, 14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미자동차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상황이 바뀐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이견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IMF관리체제와 함께 국내 자동차소비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데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국내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상황에서 형식승인등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양국 현안은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 회담을 통해 9개 쟁점 사항을 일괄 타결한 뒤 한국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301조 제소철회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본부는 우선 미국의 요구인 세제개편과 관련, 누진세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세인상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인 주행세개념을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형식승인 간소화에 대해 정부는 99년부터 자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완성검사를 면제하며 안전검사의 면세 상한기준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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