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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년씨 등 5·18 민주화 23명 재심공판서 모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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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년씨 등 5·18 민주화 23명 재심공판서 모두 무죄선고

입력
199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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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출·金龍出부장판사)는 11일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정동년(鄭東年·55·5·18기념재단 이사)씨 등 23명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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