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 등 아파트부지 인허가/부대 노출되자 火器 재배치도아파트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각종 건축제한을 해제해준 전·현직 영관급장교들과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부는 11일 육군중령 김용기(金容杞·42·육군보병학교 교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하고 예비역 육군준장 최모(58·97년1월 전역)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이날 예비역 해군중령 김병욱(金炳郁·47·97년5월 전역)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과천산업개발(주) 부장 이태정(李泰政·48)씨 등 아파트건설업자 2명과 부동산브로커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방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중령은 육군 선승부대 작전참모로 근무하던 95년11월 이씨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군사시설보호구역 7,000여평에 17층짜리 아파트 498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합참에서 군사기지보호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김 전중령도 이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5억원을 요구, 이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김중령으로부터 『당시 사단장이던 최 전준장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고도제한 등의 해제와 아파트건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검찰에 최씨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지역은 95년12월말 고도제한이 해제돼 현재 17층짜리 아파트공사가 진행중이며, 이 부대는 이로 인해 내부가 완전노출되자 화기(火器) 일부를 재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96년5월 이씨로부터 아파트시공과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600만원을 받은 남양주시청 주택과장 박기영(朴基榮·52)씨와 지난해 10월 동호산업개발 회장 강호현(姜好顯·42·구속기소)씨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크낙새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시유지 380㎡등을 헐값에 불하해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 받기로 한 남양주시청 관재계장 박석진(朴石鎭)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정덕상·이동준 기자>정덕상·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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