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들 강력반발 법적대응 움직임/금리인상분 환불 혜택은 당장 힘들어/업계 경영난 심화 구조조정계기 될수도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대출이자율 인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금리로 고통받아 온 할부금융 소비자들은 일단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공정위 결정에 맞서 할부금융사들이 법원에 시정명령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고금리에서 「해방」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출 고금리 원상회복 발판 마련 주택 일반할부 기계할부 등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사는 총 31개사. 이중 주택 할부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20개사가 고객과의 약속(개별약관)을 어기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대출금리를 당초의 확정금리보다 평균 6%포인트 인상했다.
금리인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할부금융 소비자가 10만2,13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대출받은 자금은 2조2,812억원에 달한다. 할부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상으로 매달 114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추가로 인상된 이자분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는 당초 계약한 이자만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법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당장 인하는 어려울 듯 공정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당장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가 개인에 대한 피해구제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할부금융사들이 공정위 결정에 반발, 법적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고객들은 현재까지 낸 금리 인상분을 환불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행히 YMCA가 금리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기존 인상분에 대한 보상을 예상보다 이른 시일안에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할부금융사들이 이미 올려받고 있는 대출금리를 당초 소비자들과 계약한 확정금리 수준으로 내려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할부금융사들은 금명간 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업체들은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은 거의 예외없이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그러나 업체들이 반발할 경우 당분간은 소비자 피해보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할부금융사 타격 불가피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할부금융사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할부금융에 필요한 자금중 3분의2 이상을 종금사 차입 등 상환기간 1년미만짜리 단기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자금 가운데 상환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자금은 전혀 없다.
반면 대출자금는 94%가 3년이상 장기자금인데다 최근에는 금리가 30%를 넘는 자금도 끌어다 쓰고 있어, 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난립해 있는 할부금융사들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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