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오후2시 대법원 1층 강당에서 「IMF체제와 효율적인 기업회생 방향사법과 경제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국 회사정리부 재판장 초청 심포지엄을 연다.권광중(權光重) 광주지법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회사정리절차에서 구사주의 경영권 배제 문제 ▲대기업에 대한 화의기각 특례규정의 운용방향 등 지난 2월 개정된 도산관련 3개법의 시행 초기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이 논의된다.
재계·금융계·학계및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패널리스트들이 참여하며 일반 시민들의 참석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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